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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모든 정보를 얇고 넓게 알려주는 올인포메이션인 입니다.
저번엔 손해사정사가 되는 방법 및 시험과목에 대해 설명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손해사정사 자격증 종류중 신체손해사정사의 업무와 취업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신체손해사정사는 말 그대로 신체와 관련 된 보험금 지급 및 보험금 산정을 진행하는 직무입니다.
우리가 질병을 얻거나,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거나 내가 받는 보험금이 적정한 금액인지
판단하기는 비전문가 입장에서 매우 힘든일인데요. 그래서 손해사정사를 고용하고 지급받는 보험금의 7% ~ 20% 의
수수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질병의 손해사정>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A라는 암보험을 가입한 뒤 약 3년이 흘렀습니다. 이후 위암진단을 받게 되었지만
약관에 기재된 애매한 내용 등으로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 이때 홍길동은
손해사정사를 통해 A약관의 면책근거, 부책의 논리 등을 판례와 의료자문을 통해 검토하게 되며 손해사정서를 제출하고
보험사와 지급에 대한 다툼을 하게 되며 보험사와 다시 의료자문 등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며 부수적으로
입원일당, 수술비용 등 가입 된 약관에 근거하여 보험금 지급 및 산정을 하여 보험사에게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상해(교통사고 등) 의 손해사정>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오토바이를 타던 중 어깨가 골절되어 2년간 "한시"장해를 진단받게 되었고
2년간의 한시장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에 대한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홍길동은 손해사정사를 찾아가 본인의 어깨 상태와 사고 경위 등을 상세히 상담하고 본인이 가입한 약관을
제출하였습니다. 손해사정사는 홍길동의 어깨 골절이 한시장해가 아닌 영구장해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의료기관에 장해진단서 제출을 받기 위한 의무기록 사본등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A라는 대학병원에서
홍길동의 어깨는 한시장해가 아닌 영구장해의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보험사에게 장해진단서 및 약관에 근거한
보험금 산정을 진행하여 보험사에 지급을 요청하여 홍길동은 가입한 보험상품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해사정사의 취업진로는?>
상기에 기술한 내용은 독립손해사정사의 업무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손해사정사의 업무의 내용입니다.
다만, 손해사정사 자격증을 땄다고 무조건 독립손해사정사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손해사정사의
취업진로에 대해 알아볼까요?
-원수사 취업 : 원수사는 원수 보험료를 받는 보험사를 지칭합니다. 이는 우리가 알고있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등
보험사에 취업하는 방법인데요, 금융업 및 대기업이기 때문에 손해사정사 자격증만 있다고 프리패스 되는 회사는 아닙니다. 대학과 기타 스펙을 중요하게 보니 이점또한 참고해주시고, 대졸초봉은 은행권과 유사한 5000만원 내외로 취업하게 된다면 큰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직장입니다. 원수사에서 하는 일은 위에서 알려드린 보험금 지급의 적정성 유무등을 판단하는
보상과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자회사 취업 : 자회사는 원수사 아래에 있는 계열사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원수사의 하위 호환이며 대기업의 복지는 그대로, 업무도 동일하지만 임금의 차이가 다소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자격증만 있다면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였을 때, 최종면접까지는 프리패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은 DB CSI, DB CAS, KB손해사정, 삼성화재서비스,현대하이라이프 등이 있습니다. 대졸 초봉연봉은 4000 만원 내외이며 업체마다 다르지만 손해사정 자격증 수당이 10~50만원 사이 지급되기도 합니다.
-위탁 손해사정법인 재직 : 내가 보험금을 청구하였을 때 면담을 하러 나오겠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들은 손해보험사로 부터 손해사정 업무를 위임받은 법인업체들입니다. 보험사가 셀프로 손해사정하는 것은 계약자에게 매우 불리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제 3의 업체에게 손해사정을 의뢰하는 것인데요. 이들은 손해사정 업무도 진행하지만 사고현장의 조사, 의무기록 확인, 면담 등을 통해 전반적인 보험조사부터 보험금 산정까지의 프로세스를 배울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손해사정사 업무의 본연은 위탁손해사정 법인에 재직하며 하나의 케이스를 처음 프로세스 부터 차근차근 배우고 향후에 독립손해사정사를 개업하기 위한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강도높은 업무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야하고 워라밸은 찾아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은 기업은 국제손해사정, 다스카손해사정, 해성손해사정, 탑손해사정 등이 있습니다. 대졸 초봉연봉은 3300만원 내외이며 손해사정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취업은 가능합니다. 회사마다 다르지만 20~50만원까지 자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체의 복지는 없고 차장급이 되더라도 원수사 및 자회사 대리 2~3년차 연봉 (6000만원 내외) 밖에 받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공제회 취업 :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조합원들끼리 돈을 각출해서 모아두었다가 질병·노령·사망 같은 사태가 벌어졌을 때 서로 돕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회사로 대한민국에는 매우 다양한 조합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조합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 ,전국버스공제조합, 전국택시공제조합 등이 있다. 대졸초봉 3500~7000 으로 조합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준공기업 성격을 가지고 있어 워라밸이 보장되는 등 꽤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직된 조직문화가 맞지 않는 분들에게는 힘든 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재직 :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보조하고, 보험금 지급을 담당하는 손해사정사로 고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료소송이나 관련 사고 등을 진행하며 대졸초봉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프리랜서인 경우가 다수이고 인센티브제로 손해사정사 라이센스를 가지고 병원, 공사현장 등에 영업을 하며 보험금 지급분쟁 소송건을 수임하고 건바이 건으로 지급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독립손해사정사 : 독립손해사정사는 말 그대로 어디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고 상기 보험사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상단에 기재한 상해, 질병의 손해사정 업무를 진행하며 위탁손해사정 법인이나, 보험사에서 일정기간 수련을 거친 뒤 인맥과, 영업력을 기반으로 사무실을 개소합니다. 소득또한 천차만별입니다. 기본적으로 영업을 진행하여야 하므로 강한 멘탈, 체력이 필요합니다. 통상 지급받는 보험료의 7% ~ 20%를 수수료로 받게 되며 노력에 따라 억대연봉의 손해사정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노력하지 않는 다면 수익이 없을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이상 신체손해사정사의 업무와, 취업진로, 연봉 등에 대해서 전달해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재물손해사정사의 업무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취업진로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어서
간략하게 어떠한 업무를 실시하는지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이상 세상의 모든 정보를 얇고 넓게 알려주는 올인포메이션인 이었습니다.